
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했어요!
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∼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
너무 좋은기회입니다!
기간은 6월 3일부터 21일까지라고 해요!
신청자격
‣ 다음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① 공고일(’19.6.3.)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19년)에 만18세~만34세인 출생 년생(1984.1.1.~2001.12.31.출생)
③ 공고일(’19.6.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
④ 공고일(’19.6.3.) 기준 부양의무자(부모·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인 자
-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ㅠㅠ 저는 일단 신청해보자-! 하는 생각으로 작성했어요
모집인원은 총 3000명이에요
신청 불가능한 경우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19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예)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’19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예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 등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: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
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것 같아요.
요즈음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은 경우는 많이들 신청하셨을 텐데,
그 경우엔 중복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!
제출 서류

최종대상자,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
2019. 9. 20.(금)예정
문의
http://www.welfare.seoul.kr/youth/index.action
희망두배청년통장
희망두배청년통장
www.welfare.seoul.kr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링크 타고들어가셔서 질문하시면 돼요!
꿀팁!
공지사항에 가 보시면 서식은 물론이고
애매한 별첨문서의 경우 예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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